정부가 적합지 찾고 사업자 모집…해상풍력 계획입지제 26일 시행

김경학 기자 2026. 3.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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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복잡한 인허가 등 불확실성 최소화”
제주 한경면에 조성된 탐라해상 풍력발전단지. 강윤중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는 ‘계획입지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개편된다.

우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한다. 바람의 정도, 어업 활동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후 경제성과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사업자는 실시 계획을 2년 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까다로운 군 작전성 평가와 복잡하고 많은 인허가 사항을 꼽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부터 실제 상업 발전까지 10년 정도가 걸렸다. 이번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절반가량인 5∼6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해상풍력법에는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입지제를 시행하면 전력계통이나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면서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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