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C 매입사 비트맥스, 공시없이 코인거래소로 비트코인 모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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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세대 비트코인 매입기업 비트맥스가 4대1 무상감자 직전 보유한 비트코인을 모두 가상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비트맥스가 거래소로 전송한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했다면, 비트코인 매입을 홍보했던 비트맥스가 공시도 없이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해버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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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비트맥스의 것으로 유추되는 비트코인 지갑에서 550여개의 비트코인이 OKX, 비트겟,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비트맥스측은 “비트코인을 본래 수탁기업인 코다에서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으로 전송한게 맞다”면서도 “여전히 비트코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전송 이유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전 기준 비트맥스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코다 수탁 기준 잔고증명이 게재되어 있다.
이체는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됐으며 100개 또는 50개씩 일정하게 이체돼 지난 2월 5일을 끝으로 모든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

비트맥스의 주식을 사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게 비트코인 매입전략(DAT)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는 장점이다. 만약 비트맥스가 거래소로 전송한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했다면, 비트코인 매입을 홍보했던 비트맥스가 공시도 없이 비트코인을 모두 매도해버린 셈이다.
비트맥스는 지난해 2월 메타플랫폼투자조합이 확장현실(XR)기업 맥스트를 사들인 뒤 사명을 바꾼 기업이다. 현 비트맥스의 실질적 소유자는 김병진 사토시홀딩스 회장이다. 비트맥스는 김병진 회장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보유량을 늘려왔다.
비트맥스는 비트코인을 모두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체한 이후 지난 9일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보통주 4주를 1주로 무상병합 감자했다.
다만 비트맥스의 비트코인 매도는 금감원에 신고해야하는 법정공시 사항에 해당하진 않는다.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의 양수양도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거래소 공시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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