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벗고 복도로”... 귀신 대신 후임들 잡았다, 해병대원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해병대에 복무하며 수개월 동안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A씨는 2021년 초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군수단에 복무하며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폭언·폭행을 수차례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가혹 행위는 그해 1월부터 4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괴롭힘은 2021년 1월 후임병 B(25)씨에게 처음 시작됐다. 당시 그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다 때려치우고 팬티까지 다 벗고 나가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상의만 입은 채 생활관 문 앞 복도에서 약 10초 동안 서 있어야 했다.
B씨에 대한 괴롭힘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해 2월 B씨가 소란스럽게 생활관 문을 열었다며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는가 하면, 저녁 식사 식단을 외우지 못하자 허벅지를 꼬집기도 했다.
A씨의 가혹 행위는 B씨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해 2월 초 취침 시간이 되자 또 다른 후임병 C(24)씨에게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 60개, ‘플랭크(맨몸 균형 운동)’ 자세 2분을 하게 했다.
신체적 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C씨 이마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격하거나, 수통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K-2 소총에 결합된 대검 끝 부분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렀다. 특히 C씨가 후임병인 B씨를 혼내지 않았다며 C씨 얼굴에 볼펜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여기 누르면 아프냐”며 후임병 D(23)씨의 양쪽 허벅지를 10초가량 꼬집는 등 같은 중대 내 후임병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군형법상 영내 등 군사시설에서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배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면서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가혹 행위의 내용과 횟수가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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