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건설업 비상…시공사 임원 모여 의견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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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요 건설 시공사 임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대규모 건설 현장은 건설사가 최대 수십 곳에 달하는 전문 업체에 도급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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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구조 특성상 노란봉투법 직격탄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요 건설 시공사 임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 특성상 현장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갈등 최소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DL이앤씨(375500), GS건설(006360),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건설부문 등이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기업의 애로사항,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건설업계 임원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설업은 공정별·기간별로 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데다,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뤄지는 탓이다. 건설업계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건설업은 상시적·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업종이다. 대규모 건설 현장은 건설사가 최대 수십 곳에 달하는 전문 업체에 도급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하청 노조가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설 경우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권 차관은 “특히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 있어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달라”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업종별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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