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최대 30%↑…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 박차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대상지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운영기준 전면 개정에 나섰다. 민간사업 참여를 유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동시에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총 11만7000가구 규모의 공급을 본격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운영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성 개선과 공급 기반 확대다. 먼저,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 대해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을 20% 추가 상향하고,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약 7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사업 대상 범위는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로부터 200m 이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 239개소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약 9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간소화도 병행된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통합해 ‘사전(계획)검토’로 일원화하고,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해 사업 기간을 약 5개월 단축한다. 노후도 요건 일부를 삭제하고 도로변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기존 3분의 1 이상에서 50%로 조정하는 등 진입 요건도 완화했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돼 사업 추진에 적용된다.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과 개정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 2020년에는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했고, 2022년에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추가 확보된 주택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전체 물량의 50%를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날 방문한 신길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이 추진 중인 곳으로, 내달 통합심의를 거쳐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한다. 오는 2029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총 999가구(장기전세 33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지상철과 간선도로에 인접해 방음벽 설치 비용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지연돼 왔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하강진 신길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사업성 개선과 규제 완화 발표를 계기로 정비계획과 통합심의 등 향후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역세권 주택사업의 전체 공급 물량이 약 20만9000가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 중 약 6만4000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고, 여기에는 약 5만가구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돼 분양 물량과 공공주택이 함께 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을 통해 물량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