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 원안 국무회의 의결

이성택 2026. 3.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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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은 대미 투자를 위해 정부출자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간의 전략적 투자 양해 각서에 따른 후속조치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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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 합의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1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은 대미 투자를 위해 정부출자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간의 전략적 투자 양해 각서에 따른 후속조치 입법이다. 한국 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구를 받고 총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이후 3개월 지난 날부터다.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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