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외압 의혹’ 특검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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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유튜버 김어준씨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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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은 유튜버 김어준씨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안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관여됐다는 걸 의심하기 충분하다"면서 "정부·여당 내 분란이 있지만 전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실 규명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위법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들의 은폐·무마·회유·왜곡 및 조작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지 3일 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을 두며 파견 검사는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회의장이 기간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혀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적절한 시점에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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