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아동·청년의 부양 부담 줄인다…자기돌봄비 지원, 전담조직 지정

이태형 2026. 3.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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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환자를 돌보느라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가 지급되고, 이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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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7일 국무회의 의결
사례관리 계획, 자기돌봄비 지급, 전담조직 지정, 전문기관 인증 등 규정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가족 중 환자를 돌보느라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가 지급되고, 이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하고 인증제를 도입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위기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담조직의 장은 바로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

자기돌봄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시행령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지정·위탁 사항도 담았다.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운영 기준,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정부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정부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해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지방정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또 위기아동·청년 전문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장관은 경영의 적극성,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등의 기준에 따라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법인·기관 등을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과 지방정부의 장은 전문기관에 홍보, 시설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령을 근거로 전담조직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인증제 시행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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