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회장 檢고발…“동생·외삼촌 일가 20개 계열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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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가족이 소유한 계열회사 20개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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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1조 넘어…일부 회사 19년간 누락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매년 제외된 회사들의 자산 총액은 1조 원을 넘어선다. 일부 회사는 19년간 소속회사에서 누락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다만 공소시효상 2021년부터의 허위 제출 행위가 고발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총수)인 데다 누락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동생·외삼촌 일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만큼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지주회사 HDC의 지정업무 담당 임직원과 정 회장 비서진은 누락 사실을 발견한 이후 해당 회사들로부터 친족 지분율이 30% 이상이라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답을 받았다. 적발될 경우 예상되는 제재를 검토했고, 이는 정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다.
그럼에도 HDC는 누락회사에 대한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24년까지 매년 친족 회사가 빠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정 회장의 매제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 사실을 확인한 직후 17년째 맡아왔던 HDC 계열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했다. 오랫동안 거래했던 계열사나 비교적 지분 현황을 파악하기 쉬운 상장회사마저도 빠져 있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가까운 친족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이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은폐하는 등 지정자료 의무를 경시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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