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도출…1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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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검찰개혁 관련 당정 협의안 중 일부 내용 수정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대표는 오늘(17일) 검찰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글이 올라온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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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검찰개혁 관련 당정 협의안 중 일부 내용 수정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대표는 오늘(17일) 검찰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며,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강경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글이 올라온 이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켰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시행령 등으로 직무의 범위를 확장해 수사권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각각 통과시킨 뒤,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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