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하청노동자 교섭요구에 ‘사실공고’

이수연 기자 2026. 3. 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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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은 17일 오전 택배노조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와 관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의제다.

CJ대한통운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다른 택배사들도 교섭의 뜻을 밝힐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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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이어 택배업계 두 번째
▲ 택배노조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택배업계에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이어 두 번째다. CJ대한통운은 법원에서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17일 오전 택배노조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교섭요구와 관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4일까지다. 이 기간 다른 하청노조가 교섭 참여 의사를 밝히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여러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이 시작된다.

CJ대한통운은 공고문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의제 중 관계법령상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5개 택배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의제는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1명당 1주차장 확보 △급지수수료 인상 △주 5일 근무 실시 △사고부책 개선 등이다.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의제다.

중노위는 2021년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사용자라면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택배기사 업무가 CJ대한통운의 택배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의 사업체계에 편입돼야만 택배운송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CJ대한통운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다른 택배사들도 교섭의 뜻을 밝힐지 주목된다. CLS는 지난 10일 택배산업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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