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만9800원 이상 최종 결제해야 무료 배송"… 소비자에 부담 전가?

이소라 2026. 3.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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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유료 회원(와우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은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로켓배송 적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고객 공지를 통해 일반 회원의 로켓배송 혜택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할인 적용 전 금액' 1만9,800원에서 '최종 결제 금액' 1만9,80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쿠팡이 직거래하는 로켓배송뿐 아니라, 판매자가 쿠팡에 입점해 판매하는 로켓그로스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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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전 금액'→'실결제 금액' 변경
4월부터 일반 회원 대상 기준 상향
소비자 반응은 '싸늘'… 탈팡 독려도
2월 27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유료 회원(와우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은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로켓배송 적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로켓배송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유료 회원을 늘리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 과로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실적도 둔화하자, 다시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고객 공지를 통해 일반 회원의 로켓배송 혜택 최소 주문 금액 기준을 '할인 적용 전 금액' 1만9,800원에서 '최종 결제 금액' 1만9,800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쿠폰 및 즉시 할인 등을 적용한 다음,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이 1만9,800원 이상일 때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시행 시점은 4월 중순이다.

기존에는 일반 회원의 최종 결제액이 1만9,800원 미만이어도 '할인 전 판매가'가 1만9,800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무료 배송 혜택의 문은 더 좁아지게 됐다. 새 기준은 쿠팡이 직거래하는 로켓배송뿐 아니라, 판매자가 쿠팡에 입점해 판매하는 로켓그로스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월 27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쿠팡 배송 박스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쿠팡은 일부 판매자가 상품값을 조작하는 '가격 어뷰징'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쿠팡이 가격을 책정하는 로켓배송 상품과 달리, 로켓그로스는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일부 판매자는 일부러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크게 적용, 무료 배송 기준을 충족하는 식으로 주문을 유도하곤 했다. 이러한 가격 왜곡 현상을 바로잡으려는 묘책이라는 게 쿠팡 설명이다.

그러나 누리꾼들 반응은 싸늘하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과하며 할인 쿠폰 준 걸 이런 식으로 회수하나" "소비자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네이버 등 다른 대체 구입처도 많다"며 탈팡(쿠팡 탈퇴)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쿠팡 매출 및 이용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15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전체 월간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은 지난해 11월 4조4,735억 원에서 지난달 4조220억 원으로 10.1%(4,515억 원)가량 줄었다. 쿠팡 전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도 작년 12월 3,484만 명에서 지난달 3,364만 명으로 120만 명 감소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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