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운전자, 적성검사 안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동환 2026. 3. 17.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는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회도 2번→1번 단축해 행정 처분 지연 방지
고위험 운전자 사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기회는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새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생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 대상자를 분기별로 통보받았다. 이 통보 주기를 '월'로 단축해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적성검사 지연을 막겠다는 게 경찰청의 구상이다.

기존 2번 부여되던 검사 기회도 1번으로 줄인다.

현재는 통지기간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검사를 안 받아도 3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이렇게 미룰 경우 행정 처분이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돼 고위험 운전자가 적성검사 없이 장기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검사 기회를 1회로 줄이면 관련 처분이 5.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고위험 운전자 면허 관리를 통해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