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일가 지배 계열사 신고 최장 19년 누락

김세훈 기자 2026. 3.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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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외삼촌 일가 등 소유 회사가 대부분
누락 알고도 안 고쳐···고의성 있다 판단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지난 3월11일 서울 신문로2가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신고 자료를 내면서 동생·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최장 19년간 빠뜨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단순 누락”이라며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의 동일인(총수)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 현황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김준기 DB창업 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빠뜨린 곳 대부분은 동생이나 외삼촌 일가 등 매우 가까운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였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부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HDC는 지난해 기준 대기업순위 34위 대기업 집단으로, 2000년 이후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공시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HDC 측은 2021년 정 회장의 사촌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되자 친족 회사에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다. 이때 정 회장은 친족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했다.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누락한 회사 중 ‘SJG세종’은 상장 회사라 공시자료만으로도 친족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회장 매제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17년째 맡아온 HDC자산운용 임직원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고치지 않아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HDC는 이날 입장을 내고 “동일인은 이들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에 대한 단순 누락이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면서 “동일인이 회사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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