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정부 “올 하반기 제1차 예비지구 후보지 지정할 것”

미디어펜 2026. 3.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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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26일부터 제도 시행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 등 계획입지 제도 운영
어업인·주민대표,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 의무화
“10년 걸리던 사업 추진, 약 5~6년이면 가능할 것”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력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1차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를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 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를 연내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소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계획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추진 방안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그간의 개별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28개 법령, 42개 인허가를 기관별로 각각 받아야 했던 방식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군 작전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른 개선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시행령에 담은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하되,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후보지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환경성 평가는 100MG를 초과할 때 우선 지구 단위로 검토를 하고, 사업자 단위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성 평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방식으로 규정됐다.

기후부는 이 같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체계가 되면, 그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입찰과 공사 착공까지 10여 년이 걸렸던 사업이 대략 5~6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진수 기후부 해상풍력추진단장은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국제 에너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 해상풍력법 시행을 계기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