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엘리펀트 "안경업계 특수성 반영 안 돼"…지재처 기소 반박

최소망 기자 2026. 3. 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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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가 지식재산처의 '상품형태 모방' 혐의 기소와 관련해 안경 업계의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면 해명에 나섰다.

블루엘리펀트는 17일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안경이 인체공학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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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제품 참조는 업계의 일반적 관행…재판에서 성실히 소명"
블루엘리펀트 제공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블루엘리펀트가 지식재산처의 '상품형태 모방' 혐의 기소와 관련해 안경 업계의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면 해명에 나섰다.

블루엘리펀트는 17일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안경이 인체공학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형태적 특이성이 없는 선행 제품 참조는 안경 업계의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안경이 기능을 넘어 패션과 아이웨어로 진화하면서 제품 주기가 짧아졌고, 소비자에게 트렌디한 제품을 빠르게 선보이기 위해 시장에 나와 있는 선행 제품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같은 종류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중에서 판매 중인 안경은 대부분 비슷해 로고가 없는 제품만으로 특정 브랜드 상품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블루엘리펀트는 "통상적인 형태를 갖는 안경의 선행 제품 참조는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에서 제기된 '저가 모방을 통한 부당이득'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아무런 노력 없이 경쟁사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일부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2025년 가결산 기준 영업이익률은 5.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장 진출과 독자적 브랜딩을 위한 매장 확대, 품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왔다고 덧붙였다.

블루엘리펀트는 또 "트렌디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원칙을 계속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한 최진우 전 대표는 이번 사안의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했으며, 경영 일선에서도 완전히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지난 3월 3일 주주총회를 열어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각자 대표로 선임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고소 사실을 인지한 2025년 4월 즉시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수사 협조 차원에서 보관 중이던 재고 전량을 자발적으로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2025년부터 독자적인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19명을 확보했으며, 선행 디자인 조사 전담 직원과 외부 변리사를 통해 IP 컴플라이언스 체제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와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날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수입·판매한 블루엘리펀트사 대표 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재처는 이번 사건이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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