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법안 대응 점검 강화...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4대 대책’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점검 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적극 나선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서울시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 9천억 원으로 전년(6조 2천억 원) 대비 4.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천 원(1.5%↓)으로 전국 평균(45만 8천 원)보다 약 20만 원 이상 높았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1.4%p↓)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가구 소득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 8천 원인 반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9만 2천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약 3.8배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점을 심각하게 보고 교육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학원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 ▲서울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 ▲영유아 조기 사교육 관련 전문가 FGI ▲공교육 투자 예산 대비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 비교 ▲관련 법령 및 문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인터뷰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최초로 시행된 사교육 인식 관련 설문조사에는 학부모·교사·학생 등 총 2만 5487명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사교육 현황과 주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이번 '4대 핵심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습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의 신설·개정 등을 요청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교육부와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한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규칙을 개정하고 벌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법 시행 초기에는 유아 대상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소득에 따른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연계 돌봄을 강화하고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학습 지원을 확대하며 관련 사업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EBS 수준별 강좌 제공 확대,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미래역량 중심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학생 평가의 질 관리 체제 구축, 직업계고 학생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 다양화,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유·초 연계 이음교육의 전면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입시컨설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증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학생 맞춤형 1대1 진로·진학·학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2026년 1월 8일)에 따라 사교육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유아 조기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실시하고,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종단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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