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법 문제조항 삭제 다행…공소청 3단계 구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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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안에 대해 "중수청 법안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 유지',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공소청의 입건 요청 조항 삭제' 등 당·정·청 협의안 요지를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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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 협의안에 대해 "중수청 법안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정이 가능했던 근원적 힘은 주권자 국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공소청장의 검찰총장 직함 유지',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공소청의 입건 요청 조항 삭제' 등 당·정·청 협의안 요지를 함께 소개했다.
다만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최종 협의안 발표 이전 두 법안은 두 번이나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발표됐으나, 그때마다 검찰개혁을 위한 싸워온 국민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고, 그런 연후 세 번째 수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과 정치인, 정치평론가, 유튜버들은 1·2차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반명(반이재명)'으로 공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있는 1·2차 법안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대의와 주권자의 열망을 과소평가해 진영 내 대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이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즉 검사의 보완 수사권 보유 여부 및 보유 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촛불 시민, 응원봉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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