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언론사 유튜브 분쟁' 2.5배 급증

최기철 2026. 3. 17.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조정사건이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은 69.9%로,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10건 중 7건은 조정 절차를 거치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셈이다.

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접수되는 언론분쟁 사건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중재부는 2014년 이후 증설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재부 증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핵심 뉴스 유통 창구로 진화…피해도 증가
조정사건 4026건…유튜브, 43건에서 106건으로
보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형상화 한 이미지입니다.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처리된 조정사건이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직접 겨냥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소비 중심축이 기존 신문·방송에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이를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5년 접수·처리한 조정사건이 총 40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언론사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조정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 2024년 43건에서 2025년 106건으로 약 2.5배로 늘었다. 반면 신문·방송 등 원보도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부수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조치를 함께 요구한 사건은 2024년 223건에서 2025년 181건으로 약 19% 줄었다.

최근 3년간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현황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위원회는 "과거 유튜브는 보조적인 뉴스 유통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핵심 창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튜브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뉴스 소비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기반 매체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체 4026건 가운데 인터넷신문이 2579건으로 64.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 451건(11.2%), 방송 331건(8.2%), 신문 311건(7.8%), 뉴스통신 242건(6.0%) 순이다.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 기반 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사건은 전체의 80%를 웃돌았다. 위원회는 인터넷 기반 매체 관련 분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사건 처리 결과는 조정성립이 1653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1051건(26.1%), 조정불성립결정 870건(21.6%), 기각 298건(7.4%), 직권조정결정 73건(1.8%), 각하 72건(1.8%)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은 69.9%로,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10건 중 7건은 조정 절차를 거치며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셈이다.

다만 사건 처리 속도는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은 28.7일로 전년 25.7일보다 3일 늘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사건을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기간은 법정 시한의 2배 수준이다.

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접수되는 언론분쟁 사건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중재부는 2014년 이후 증설되지 않았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재부 증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