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신청...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박언 2026. 3.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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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산막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돈통부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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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산막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7일)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26일 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 원이 든 돈통부를 건네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윤현우 회장이 김 지사의 일본 출장 당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윤현우 회장, 윤두영 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1일 김 지사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를 거쳐 통화·메신저 목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있습니다.

경찰은 윤두영 회장이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충북도 농업기술원의 양액 재배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행정적 특혜 제공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에만 두 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불법 녹취, 먼지털이식 수사, 장기 수사 자체가 인권침해"라며 "현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사에 남을 과잉 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회장 역시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인테리어 업자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의 지위나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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