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대성,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주주환원율 75%로 목표 웃돌아

박순엽 2026. 3. 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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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업 디지털대성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며 주주환원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배당 성향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크게 웃돌면서 이번 배당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도 가능해졌다.

디지털대성(068930)은 17일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회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함을 공식 확인하고, 기존에 제시한 주주환원 목표도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우수기업 기준인 배당 성향 4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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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요건 충족…배당성향 63.79% 기록
배당기준일 후행 방식 도입…투자자 예측 가능성 높여
고배당기업 확인으로 이번 배당부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업 디지털대성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며 주주환원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배당 성향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을 크게 웃돌면서 이번 배당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도 가능해졌다.

디지털대성(068930)은 17일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회사가 고배당기업에 해당함을 공식 확인하고, 기존에 제시한 주주환원 목표도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디지털대성)
회사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지분순이익 대비 배당 성향은 63.79%로 집계됐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우수기업 기준인 배당 성향 4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배당부터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해졌다. 주주 입장에서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투자자의 경우 세후 실질 수익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배당 절차도 손봤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결산부터는 이사회가 배당금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당 520원의 배당금과 배당기준일 3월 31일이 확정됐으며, 오는 27일 장 마감 전까지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이번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대성은 앞서 지난해 11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연결 기준 지배지분순이익의 최소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정부의 배당 세제 개편에 대응하고 배당 절차 선진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실제 주주환원 규모는 애초 계획을 웃돌고 있다. 회사 측은 2025년 배당 총액에 자사주 매입 규모를 포함한 총주주환원율이 약 75% 수준으로, 기존 목표였던 50%를 크게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선 디지털대성 대표는 “이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탄탄한 성장 기반 위에서 주주와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2026년에도 최대 실적 경신과 함께 성장과 주주환원의 선순환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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