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도 없네…' 송민호, 역대급 민폐 불청객 낙인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이런 불청객이 없다.
부실 복무로 재판을 연기한 송민호(33)가 정작 초대하지도 않은 VIP 시사회장엔 나타났다.
송민호는 13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열린 영화 '메소드연기' 과몰입 가족 시사회(VIP 시사)에 참석했다. 참석 소식이 전해진 후 대중은 초대한 이동휘와 부른다고 간 송민호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송민호는 이동휘가 초대한게 아니었다. 이동휘는 16일 마이데일리와 만나 "제가 직접 초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릴지 곤란하다. (송민호가) 왔다는 건 당일 현장에서 알게 됐다.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고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말이 공개되자 이동휘를 비난한 사람들은 꼬리를 내렸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송민호가 오게 된 건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확실한건 이동휘의 초대는 아니었다. 결국 송민호는 초대 받지도 않은 자리에 오게 돼 '불청객' 낙인이 찍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4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첫 공판은 3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실제 근무을 430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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