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19일 처리…독소 조항 삭제 수정"

임소연 기자 2026. 3. 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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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서 긴급 기자회견 열어
"수사 지휘·수사 개입 여지 삭제"
"특권 지위 신분 보장 내려놓게 해"
오늘 의원총회 열어 당론 채택 절차
수정안 들어보이는 정청래 대표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독소조항을 손봤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 일체 대응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고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핵심 구조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제시했다. 그는 "당·정·청 협의안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신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밝혔다.

검사 신분과 권한 체계도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된 최종안을 반영한 당론 재정비 절차에 들어간다. 기존 정부안을 토대로 한 당론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만큼 다시 의결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