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피고발…"법률검토 끝나 문제 없어"

박호걸 기자 2026. 3.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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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보좌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A 씨가 지난 16일 오전 10시15분께 한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인용해 공표하면서, 조사 의뢰자·기관·일시·방법 등 필수 공표 사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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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의뢰자, 방법 등 누락했다고 주장
주 의원 측 "박 시장이 밀리자 지지자가 법 오인"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보좌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주 의원 측은 “이미 법률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경찰청은 주 의원 보좌관 A 씨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인은 A 씨가 지난 16일 오전 10시15분께 한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인용해 공표하면서, 조사 의뢰자·기관·일시·방법 등 필수 공표 사항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올린 내용은 해당 기사의 부제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해운대 부산시장 다자대결 전재수 38.6%, 주진우 28.0%, 박형준 12%”, “남구 양자대결 전재수 vs 주진우 오차 범위 내 ‘경합’” 등 주 의원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박형준 부산시장보다 여론조사상 선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부제 인용과 함께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기사에 여론조사 정보가 상세히 기재돼 있고, 해당 링크를 공유한 것이므로 선거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며 “박 시장이 밀리는 결과가 나오자 지지자가 법을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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