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 여론조사] “민생 못 챙기면 바꾼다” 대구 북구 유동층 약 70% ‘스윙보터’

정재훈 2026. 3.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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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 유권자 10명 중 7명은 '민생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기존 지지 정당을 버리고 표심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북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14~15일(2일간) △대상: 대구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7%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북구청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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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염정빈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 유권자 10명 중 7명은 '민생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기존 지지 정당을 버리고 표심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대구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선 '지지하는 정당이 본인의 실생활이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지지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제든지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7.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이 32.3%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존 지지 정당을 유지하겠다'는 지지층은 26.2%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지지후보를 바꾸거나 상황에 따라 고려하겠다는 유동층의 합이 70.2%에 달했다는 것은, 선거전에서 각 당이나 후보의 경쟁력 또는 민생 이슈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 측은 "유동층이 10명 중 7명에 달한 것은 정당 충성도보다는 후보 경쟁력과 정책 이슈에 따라 지지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이 큰 선거 환경이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세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언제든지 바꿀 의향이 있다'는 즉각적인 지지 철회 응답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층(41.9%)과 50대(40.2%) 역시 언제든 표심을 옮길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기존 지지 정당을 가장 강하게 고수하려는 연령대는 60대로 30.2%가 정당 유지를 선택했다. 청년층(만 18~29세)에서는 '상황에 따라 고려하겠다'는 신중론이 39.3%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정당에 따른 충성도 차이도 드러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51명)의 경우 과반인 50.1%가 '언제든지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당 지지층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역 내 지지세가 강한 국민의힘 지지층(224명)은 '기존 정당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37.8%로 타 정당 지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높았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고려하겠다'(33.3%)거나 '언제든지 바꾸겠다'(27.5%)는 유동층 비율이 합산 60%를 넘었다.

■대구 북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6년 3월 14~15일(2일간) △대상: 대구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전화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7% △오차 보정 방법: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북구청장 여야 후보 지지도·인물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