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1800정 원재료 밀수입…40대 영국인 중형

최환석 2026. 3. 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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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징역 9년
국제 마약 조직원에 범행 제안받아
창원지방법원 청사. 최환석 기자

40대 영국인이 마약류 1800정을 제조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로 들여와 일부 제조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영국인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향정) 방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영국인 B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둘은 연인 사이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 국제 마약 조직원에게 건네받은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원재료 360g을 위장 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MDM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로 대표적인 환각성 마약류다. 주로 유흥가에서 유통된다. A 씨가 국내로 반입한 엑스터시 원료 도매가는 1억 800만 원 수준이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한 숙소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국제 마약 조직원에게 채무 탕감을 조건으로 마약 제조 범행을 제안받고 실행에 옮겼다.

B 씨는 A 씨가 국제 마약 조직원과 전화 통화로 엑스터시 제조 방법을 전달받을 때 옆에서 메모하고, 기계를 작동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수입한 엑스터시 원료 양도 상당하다”면서도 “이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B 씨는 A 씨가 마약 원료를 숨긴 채 입국한 사실을 국내에 와서야 알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