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배송 음식 위생 ‘엉망’···“소비기한·제조일자 표시도 안해”

배달·배송 식품제조·판매업소들이 자신들이 만든 음식들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도 표시하지 않았다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배달·배송 식품제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대면 식품 소비가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했다.
적발된 6곳은 식품 표시 위반과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거짓 작성, 영업장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등이다.
A업체는 배달할 음식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제조일자 등 필수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B업체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했다. C업체에는 제조·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D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한다.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달·배송 식품과 같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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