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OTC 제조소 등록 컨설팅 공모 '불공정 의혹' 논란

이종일 2026. 3. 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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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공모 진행
수행기관 선정 두고 탈락 업체 반발
"컨설팅 실적 많은데 탈락 이해 안돼"
복지부 "위탁재단 평가 공정하게 진행"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보건복지부의 미국 비처방의약품(OTC) 제조등록 컨설팅사업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에 위탁 실시한 이 사업에서 탈락한 업체가 기존 민간자율사업에 정부가 끼어들어 오히려 일감을 빼앗겼다고 호소하면서다.

미국 수출을 위해 FDA 등록이 필요한 OTC 제품들. (자료 = G사 제공)
16일 연구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초 미국 OTC 제조소 등록 컨설팅 수행기관 및 수요기업을 공모했다. 복지부가 컨설팅 공모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컨설팅 업체들이 수요기업을 모집해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선크림, 립밤, 비듬샴푸 등의 수출에 필요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OTC 제조소 등록의 민간 컨설팅을 받는 데 1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내 화장품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했다.

공모 결과 G사, S사 등 2개사가 참여했고 연구원은 서류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스위스 법인의 한국지사인 S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원은 공모사업비(13억원) 중 S사가 제안한 입찰사업비 10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S사는 지원금을 기반으로 연구원이 별도 공모한 컨설팅 수요 화장품 업체 25곳(자부담 25~30%)을 대상으로 OTC 제조소 등록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공모에서 탈락한 G사는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 G사는 탈락 통보를 받은 이후 연구원에 “S사는 미국 OTC 제조소 등록, FDA 실사 대응에 관한 수행 실적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S사의 OTC 관련 구체적인 실적과 수행 사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G사는 이번 공모에서 입찰가격 점수로 20점을 받아 17.36점을 받은 S사를 앞섰지만 기술평가(80점 만점, 사업수행 전문성 등)에서 70.6점을 받고 S사가 74.8점을 받아 전체 1.56점 차이로 최종 탈락했다.

나라장터 웹사이트에 게재된 G사, S사의 OTC 등록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결과 점수. (사진= 나라장터)
기술평가에서 사업수행 전문성 평가는 20점 만점으로 △미국 OTC 제조소 등록 컨설팅 추진경험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 △유사사업 진행 경험 및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G사는 최근 3년간 미국에 OTC를 수출하다가 주의·경고 처분을 받고 FDA 실사를 받은 국내 기업 43곳 중 11곳에 대한 컨설팅 실적이 있지만 S사는 이러한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사 관계자는 “최근 3년간 FDA 실사를 받은 화장품 업체 30여곳에 전화해 물었는데 S사의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없었다”며 “OTC 등록 컨설팅 실적은 G사가 S사보다 많은데 탈락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OTC 컨설팅 실적이 적은 S사가 G사보다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이유를 연구원에 물었더니 S사가 유사실적이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유사실적이 뭐냐고 물었더니 연구원측이 대답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G사측은 “유사실적이라는 모호한 항목으로 평가해 S사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것이 불공정해 보인다”며 “민간의 자율경쟁 시장이었던 사업에 정부가 개입해 한 기업에 몰아주기를 한 꼴이다. 결과적으로 자사의 사업이 매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원은 “이번 공모의 기술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실시했다”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뒤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배점 기준에 따라 구두발표 내용, 제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수행자의 역량 및 전문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추진 방법의 타당성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별 세부 평가표, 개별 심사 의견 등은 관련 비공개 대상”이라며 “본 평가는 적법하게 완료했다. 평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바가 없어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연구원의 해당 공모사업 수행기관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S사측은 “이번 공모사업은 연구원이 평가한 것이어서 우리가 G사측의 주장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자세한 것은 연구원에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표명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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