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청래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검찰개혁, 당·정·청 협의로 독소조항 삭제”

박광연·박하얀 기자 2026. 3.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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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 강조
민주당, 19일 국회 본회의서 입법 마무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라며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조항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과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됐다”며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이후 여권 내에서 불거진 검찰개혁 입법 후퇴 논란을 정 대표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라며 “검찰개혁 관련 논란이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이 “빈틈없는 찰떡 공조”를 해왔다며 협의안 도출의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으로 돌렸다.

정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중수청·공소청법안)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릴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각각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다음날인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가결해 1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만약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도 당·정·청 협의안 의미를 강조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권력 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심해 맞췄다”라며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우리 국회는 광장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정부안에 남아있던 독소조항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개혁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 기자회견에 앞서 엑스에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주장을 사실상 조목조목 비판하며 검찰개혁 입법 당·정 협의안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법사위 강경파 주장에 선을 긋는 동시에 이들이 요구한 수정안을 일부 수용하며 강경 개혁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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