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위반 신고 76%가 직장내 괴롭힘,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고통’

이재 기자 2026. 3. 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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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명 미만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2천907건에 달했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3천8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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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 제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피해 급증 … 정부 ‘실질’ 조사한다지만 ‘나 좀 봐달라’ 절규
▲ 편집 김효정 기자

지난해 5명 미만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2천907건에 달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쏟아졌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와 3) 시행 뒤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3천825건이다. 이 가운데 2천907건(76%)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76조의2)에 해당하는 신고가 2천90건이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76조의3) 관련 신고가 817건이다.

7년간 1만1천454건, 매년 증가해 70% 상회

매년 늘고 있다. 법률 시행 이후인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530건(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대비 46.4%)이었지만 이듬해인 2020년 1천87건(59.7%)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2021년 1천24건(50.4%), 2022년 1천725건(71.4%), 2023년 1천916건(73.3%), 2024년 2천265건(71.9%)으로 증가했다. 7개 연도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1만6천998건 가운데 1만1천454건(67.4%)가 직장내 괴롭힘이다. 법률상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음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만에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 3건 중 2건을 차지한 것이다.

이들 사건이 모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형식적 이유로 기각, 각하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2천907건 가운데 정부는 조사를 펼쳐 16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29건을 개선지도했다. 이들 신고건은 신고 접수 뒤 진정서나 행정전산시스템상 기입된 노동자수와 관계없이 정부가 사건별로 실제 상시근로자수를 조사해 다행히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례다.

그러나 여전히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기준으로 신고 뒤 사실상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건은 △위반없음 971건 △기타종결 1천635건 △불기소 11건이다. 245건은 처리 중이다. 노동부는 이들 건이 모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형식조건에 미달해 해당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자료 추출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강변했다.

정부 "사업장 조사 뒤 5명 여부 판별"
만연한 가짜 3.3 관행 아래 실효성 의문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리기 어렵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정부의 자료 추출 시점에 따라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등 유동적이라는 점만으로 이미 제도의 불안정성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5명 미만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5명 미만 언저리 사업장 노동자가 형식조건으로 기각이나 각하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신고할 수밖에 없는 절규가 눈에 띄도록 증가하고 있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만연한 가짜 3.3(사업소득세 3.3% 징수) 관행도 동시에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5명 미만 사업장 혹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체를 쪼개거나, 특수고용직 같은 고용보험 미가입 방식의 노동자 고용을 늘려 노동법 보호를 무력화하는 관행이다. 노동부도 가짜 3.3 관행 확산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국세청 자료 조사와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가짜 3.3 수법으로 일부 외식업체가 무려 65명을 가짜 3.3 형태로 고용해 노동법 보호를 외면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본지 2026년 1월28일 "서울 유명 고깃집 '노동자→자영업자' 위장 적발" 보도 참조>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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