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도전장 ‘건설업 E-7-3’…이번에는 수용될까

김승수 2026. 3. 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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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승수 기자]만성적인 건설현장의 내국인 인력부족과 불법 외국인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 E-7-3’비자 도입이 재추진된다. 지난해 3월과 9월 고배를 마신 뒤 세 번째 도전이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건설업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도입을 위해 법무부에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두 번째 도전 당시인 지난해 9월 법무부 협의회에서 부족한 자료나 근거 등을 보완해 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는 기타(보완)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출된 보완 자료에는 고강도 업무로 인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지상층 골조공사 등에 한정해 비자를 도입하고, 효과 판단을 위해 시범사업 시행 시 직종당 100명 내외로 최소한의 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국인 일자리 침해에 대한 노조 반대를 불식시킬 방안을 제시하라는 법무부의 보완 의견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노사 상생을 위한 소통 활성화와 애로해소 의견 청취, 노사 상생 협의체 운영 등 노사간 신뢰 기반 구축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마련에 대한 의지도 담았다. 또 외국인력 도입과는 별개로 기술교육원, 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국내 청년 건설인력 양성 추진에 대한 방안도 넣었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내국인 일자리 침해 문제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외국인력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채용 건설업체 현황 △인적사항 △대기인력 △고용희망 회원사 간 매칭 △불법 이탈 및 체류 방지 등을 명시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관리를 통해 인력 이탈 방지와 합법 외국 인력의 연착륙을 돕겠다는 취지다.

올해 법무부 협의회는 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마저 떨어지면 추진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어 업계에선 이번을 비자 도입의 최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E-7-3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외국인력을 걷어내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기능인력 활용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이미 두 번이나 보완 결정이 나온 탓에 이번에도 비자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잃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와 관계기관 등이 모여서 건설업 E-7-3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눠왔다”면서 “보완 자료는 다 제출한 상태로, 협의회 개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는 노조 등 건설업 E-7-3 도입 반대 입장에 대한 우려 불식 근거와 다양한 인력 도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기량검증의 공정성ㆍ전문성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또 외국인력 입국 후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주무부처와 전담기관의 구체적 역할 등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E-7-3 비자는 특정 분야에 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에 E-7-3 비자를 도입해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합법화된 외국인 기능인력으로 대체하고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 현장에서 고강도ㆍ고위험 작업으로 인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공종인 콘크리트공, 형틀목공, 철근공 등에 대해 비자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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