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반드시 챙겨야 할 육아휴직 지원금

충청투데이 2026. 3.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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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이후 일정 기간을 근속해야만 지급하는 제도)의 폐지로 실질적인 생활비 걱정에서 한층 자유로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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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이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한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휴가처럼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아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이후 일정 기간을 근속해야만 지급하는 제도)의 폐지로 실질적인 생활비 걱정에서 한층 자유로워지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첫째,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만일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분할 사용한 일수를 '합산해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둘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쉽게 말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한다.

예컨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회사의 경우 1개월에서 토요일에 해당하는 4일 혹은 5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된다. 반면, 일반적인 주 5일제 직장인들은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인정받기에, 일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이 경우 근로자별 급여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에, 그 상한액과 하한액 또한 존재한다. 또 그 산정방식과 상·하한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한다. 상한액은 2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즉, 월 통상임금이 251만 원인 사람은 250만원을 지급받고, 69만 원인 사람은 70만 원을 지급받는다.

(2)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마찬가지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상한액은 20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즉, 육아휴직 급여로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상한액)이 변경된다.

(3)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시기의 상한은 160만 원으로 하며, 하한액은 변동없이 70만 원이다. 만약, 육아휴직 시작일이나 복직일이 월 중간에 걸쳐 있다면,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할' 지급하게 된다. 즉,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금액을 비율적으로 산정해 지급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산과 육아는 경력의 단절이 아닌 새로운 도약이어야 한다. 대폭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경제적 안전망이다. 주저 없이 신청해 당당하게 제도의 혜택을 확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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