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폭행 처벌 '솜방방이' 여전…"칸막이 의무화 필요"
[앵커]
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게 70차례 폭행을 당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최근 단독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운전자 폭행이 나날이 늘어가면서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충남 아산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게 70여 차례 폭행을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의식 불명 상태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기사로 드러난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 가족> "경찰 또한 죄질을 나쁘게 보긴 보시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래서 꼭 제대로 된 형량을 살게…감형 이런 거 말고…"
지난해 11월 대전에서도 60대 대리기사가 만취한 손님에 의해 운전석 밖으로 밀려난 채 1.5km를 끌려가다 결국 숨졌습니다.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은 해마다 수천 건, 하루에 9.5건꼴로 발생하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버스와 달리 택시에서는 보호 칸막이 설치가 의무가 아니고, 대리기사는 위험한 작업 중지권 등 근로자로서 보장받는 법적 보호마저 받지 못해 폭행을 당해도 운행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또,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감경돼 실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이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도선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업 종사자에게 행해지는 모든 폭력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형사 제재가 필요하겠고…"
전문가들은 운전자 폭행이 기사와 손님에 대한 위협은 물론, 2차 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엄벌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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