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련 청구 1만여건, 실제 보상 44건 그쳐… 日은 대체로 피해 인정

오경묵 기자 2026. 3. 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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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부작용 보상 어떻게
지난 2023년 7월 독일 로트바일 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셰러 씨(맨왼쪽)가 제약사 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뤄진 ‘백신 접종’ 부작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 미국과 영국은 부작용이 백신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돼야 한다. 반면 일본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연결 고리는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

미국은 보건복지부(HHS) 산하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에서 백신 접종 또는 치료제 사용으로 신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자가 ‘설득력 있는 의학적 증거’를 통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토록 했다. 또 백신 접종일로부터 1년 이내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이 엄격하다 보니 보상을 받은 사람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달 1일 기준으로 1만4129건이 접수됐는데, 실제 보상 결정은 44건에 그쳤다.

영국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에게 12만 파운드(약 2억3700만원)를 지급하지만, 보상보다 ‘일회성 지원금’ 성격이 강한 편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장애가 남은 경우에만 실제로 이를 받을 수 있다. 중증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전혀 받지 못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만2294건이 청구됐는데, 지급 결정은 240건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건강피해구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작용과 코로나 백신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된 경우 뿐 아니라,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확실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심사를 거쳐 폭넓게 보상한다. 이 때문에 이달 6일 기준으로 보상이 인정된 사례 수도 총 신청 접수 1만4933건 가운데 9454건(63.3%)에 달한다. 일본은 물가 변동 등에 맞춰 매년 보상액을 조정하는데, 장애가 생긴 경우 지난해 기준 연 329만~548만엔(약 3100만~5100만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다. 사망은 4800만엔(약 4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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