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공수처장도 법왜곡죄로 고발 당해

박혜연 기자 2026. 3. 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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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진술 확보 등 부당한 수사”
에디슨EV 주주도 1심 판사 고소
“주가조작 사건 일부 무죄, 법왜곡”
16일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3대 특검. 왼쪽부터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조선일보 DB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대 특검(김건희·내란·해병)과 현직 판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 항소·상고가 아니라 판·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3대 특검 수사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28명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법하지 않게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현직 부장판사도 법왜곡죄로 수사받게 됐다. 스마트솔루션즈(옛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김상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하던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배임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김 부장판사가 핵심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비틀어 적용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이익을 줬다”며 공수처에 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법왜곡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경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2022년 3월 “쌍용차를 인수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호재성 정보를 알린 뒤, 관계사인 에디슨EV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의 인수·합병은 무산됐고, 에디슨EV는 상장폐지됐다. 이에 따라 1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의 주가조작은 인정하면서도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실패는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때문일 수 있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임·입찰 방해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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