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비극’ 경찰 보호 중에도… 스토킹범은 근처에 있었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 여성의 직장 주변을 돌며 퇴근 동선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매일 직장 주변을 순찰하는 등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44)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의 직장 근처에 대기하다가 차량으로 B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경기 양평에서 검거됐다. B씨는 사건 발생 2분 전 경찰이 준 스마트 워치를 눌러 구조 요청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B씨가 구조 요청을 한 지 7분 만인 오전 9시 3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12~13일 렌터카를 빌려 B씨의 퇴근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와 유리창을 깨는 데 쓸 전동 드릴도 준비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B씨 주변을 배회했지만 경찰에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과거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라 B씨 근처에 가더라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를 또 채울 수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B씨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불안을 호소했으나 B씨를 지키는 수단은 스마트 워치와 순찰이 사실상 전부였다.
B씨는 작년 5월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였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B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2월 A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차량에서 A씨가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으나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격리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위치 추적 장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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