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지역 체육시설 e-스포츠 경기장 활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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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비례·사진) 국회의원은 16일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활용하고, e-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높여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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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비례·사진) 국회의원은 16일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해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e-스포츠 시설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 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어 많은 지역에서는 e-스포츠 대회 개최와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e-스포츠는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스포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전략적 사고와 팀플레이를 기반으로 집중력과 인지 활동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연계·활용하고, e-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높여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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