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새 ‘3번 성폭력’ 장애인시설…“용서 안하면 사형” 회유까지?
[앵커]
인천 강화군 장애인시설 '색동원'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문제가 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북의 한 정신장애인 시설에서 직원이 성범죄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시설에선 1년 동안 시설 이용자 간 성범죄 사건이 세 차례나 발생했지만 행정처분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신장애인 90여 명이 머무는 전북의 한 정신요양시설.
2년 전 이곳에서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입소자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3주 뒤, 피해를 당한 여성 입소자는 돌연 시설 직원 A씨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이 자신을 시설 밖으로 불러내 했던 말을 털어놨습니다.
[시설 공익신고자 A 씨 - 피해자/음성변조 : "(사형 사형... 용서를 못하면 사형.. 사형선고 되잖아.) 용서를 안하면 사형 선고 받는다고? (응.) 그래서? (용서해주라고 했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3급 정신장애인.
시설 내부에서도 피해자 보호보다 사건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설 공익신고자 A 씨/음성변조 :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장 교체 등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겁을 줘서 제2의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죠. (거주 장애인들이) 이제 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시설에선 이 사건을 포함해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입소자 간 성폭력 사건이 모두 세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측은 회유가 있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날 피해자가 외출한 건 맞지만, 용서를 강요하는 발언을 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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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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