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새 ‘3번 성폭력’ 장애인시설…“용서 안하면 사형” 회유까지?
[앵커]
인천에 있는 장애인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전북에 있는 정신장애인 시설에선 성범죄 피해자를 직원이 회유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시설에선 1년 동안 세 번이나 성범죄 사건이 있었지만, 행정처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독 취재 내용을 진선민, 이정은, 두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신장애인 90여 명이 머무는 전북의 한 정신요양시설.
2년 전 이곳에서 남성 입소자가 여성 입소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입소자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3주 뒤, 피해를 당한 여성 입소자는 돌연 시설 직원 A 씨에게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이 자신을 시설 밖으로 불러내 했던 말을 털어놨습니다.
[시설 공익신고자 A 씨 - 피해자/음성변조 : "사형 사형... 용서를 못 하면 사형.. 사형선고 되잖아. (용서를 안 하면 사형 선고받는다고?) 응. (그래서?) 용서해주라고 했어."]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3급 정신장애인.
시설 내부에서도 피해자 보호보다 사건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설 공익신고자 A 씨/음성변조 :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장 교체 등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겁을 줘서 제2의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죠. (거주 장애인들이) 이제 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시설에선 이 사건을 포함해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입소자 간 성폭력 사건이 모두 세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측은 "회유가 있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날 피해자가 외출한 건 맞지만, 용서를 강요하는 발언을 한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장애인 시설 이용자 사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지자체 등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한데요.
이 시설의 경우 비슷한 사건이 세 차례 반복됐지만 단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부터 살펴볼까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성학대 사례'로 판정하면서 검찰 송치 이전에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설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도'로 감경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행정 처분이 없었고,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성범죄 사건도 지난해 11월 송치됐지만, 행정처분은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처분의 시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법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라고 돼 있지만, 그 시기가 검찰의 기소 시점인지, 법원의 선고 시점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건희/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사무국장 : "(행정 처분) 시기와 기준들이 불분명하게 돼 있는 점들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늦추는 데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점들은 분명히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비슷한 논란을 겪은 인천 강화군의 경우, 색동원 시설장이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송치되자 시설 폐쇄로 가닥을 잡고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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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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