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뒤 7시간 방치' 구청 직원 사인은 '대동맥박리'
박가영 2026. 3. 16. 21:12
119에 직접 구조신고를 했지만 출동 대원들이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7시간 동안 방치됐다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소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구토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해당 직원은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