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법왜곡" 판사·공수처장·특검까지 무차별 줄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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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과 수사 결과에 불복해 판사, 특별검사, 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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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yonhap/20260316204726409gwgy.jpg)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과 수사 결과에 불복해 판사, 특별검사, 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연합뉴스에 "1심 판결에는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는 배제한 부조리와 모순된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재판장의 채증법칙 위배, 법리 오해와 판단 유탈 등으로 적절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일선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그간 나왔지만, 실사례가 알려진 것은 '1호 사건' 격인 조희대 대법원장 건 외에는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결국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합병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는 주가가 급락한 뒤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고 수많은 소액주주가 피해를 떠안았다.
막대한 피해를 본 주주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는 강 전 회장의 1심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 일어나 "강영권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13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주주들 피, 땀, 눈물로 만든 돈"이라고 소리치다가 퇴장당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경찰청에 공수처 오동훈 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26명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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