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문턱에 차이나타운 구인난…“발급 기준 낮춰야”

전민영 기자 2026. 3.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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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상인회 등 모여 간담회
중국 현지 요리사 영입 고충
자격증·경력 조건 완화 촉구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18일 인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일대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의 명물' 차이나타운 중식당들이 중국 현지 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비자 발급 문턱을 낮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 차이나타운상인회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쯤 외국인 요리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차이나타운 상인들은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명시된 사증 발급 기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중식당 주방 요리사들이 주로 발급받는 비자는 준전문인력 대상인 E-7-2다. 문제는 해당 비자 취득을 위해선 엄격한 자격증 요건과 증빙 가능한 교육·경력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20년 넘게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중국 현지 주방장을 데려오고 싶어도 중급 이상의 자격증이나 까다로운 경력 입증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정한 서류상 규정 탓에 실력 있는 인재 영입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방 보조 인력에게 발급되는 E-9-5 비자의 업무 범위 제한도 문제로 꼽힌다. 해당 비자는 업무 영역이 '주방 내부'로만 한정돼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유동적인 인력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다른 가게 관계자는 "소규모 식당은 상황에 따라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데, 규정상 외국인 직원은 홀에 발을 들일 수 없다. 결국 내국인 직원의 업무 부담만 가중돼 형평성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현대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장은 "화교 1세대의 은퇴 시점과 맞물려 주방장과 직원 채용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차이나타운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류 위주의 잣대에서 벗어나 현장에 맞춘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지역 명소인 차이나타운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규정을 개선할 방안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담회에서 수렴한 생생한 목소리를 정리해 법무부 본부에 정식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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