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반격 명분”…이 대통령 ‘검찰개혁’ 정리 나서

서영지 기자 2026. 3. 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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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돼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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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돼 돌이킬 수 없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당 안팎 강경파의 반발을 일축하며 직접 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대로 처리를 당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방송인 김어준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집권 뒤 (이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냐’고 반발하며 논란이 이어지자 검찰개혁 법안에 명확한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당론으로 채택된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이라면서도 “이 당정 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총장’ 명칭 변경 등을 요구하며 ‘당정 협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전원 면직 뒤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민도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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