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6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출범한 2차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로, 윤 의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윤한홍 자택 등 여러 장소에 대해 오늘 이른 아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참여하에 절차 협의를 마쳐 피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 장소는 국회 의원실을 비롯해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지역구 사무실 등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실 이전 태스크포스(TF) 실무를 총괄하며 김 전 차관에게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선택한 업체에 맡기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시공 등을 담당했던 업체로, 무면허 공사 혐의 등으로 실무자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윤 의원을 통해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으나 수사 기간 제한으로 기소하지는 못했다.
종합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와 김 여사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