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안정 3법' 조세소위 통과…해외주식 국내 복귀 투자 양도세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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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16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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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16일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법안은 17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환율안정 3법은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증시로 이동한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여당이 중심이 돼 추진했다.
개정안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자의 국내 복귀 투자 시기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당초 해외주식 매도 기한은 올해 1분기 말까지였지만 투자자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5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새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에 유보된 기업 소득을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환율 관련 법안 세 개는 수정 없이 전부 통과됐다”며 “이 법안들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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