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에 "당국 결정 존중…이용자 보호에 최선"
이민후 기자 2026. 3. 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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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입자 입출고 제한 6개월…기존 가입자 영향 없어
[빗썸 (빗썸 제공=연합뉴스)]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가 예고된 가운데 빗썸 측은 기존 고객 거래에는 영향이 없고, 신규 가입자도 일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빗썸 (빗썸 제공=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6/sbscnbc/20260316195702561cgfh.jpg)
빗썸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가 예고된 가운데 빗썸 측은 기존 고객 거래에는 영향이 없고, 신규 가입자도 일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16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제재 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378억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신분 제재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번 영업제재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 간 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고·출고)만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조치입니다.
빗썸 측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타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입고·출고만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로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FIU는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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