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표·군수 후보 고소전…청도 선거판 갈등 확산

장재기 기자 2026. 3. 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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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고소하며 정면 충돌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 기사 3건 경고·1건 각하
▲ 청도 지역신문사 대표 B씨가 청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B씨 측 제공

경북 청도군수 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대표와 출마 후보 간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서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

청도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는 B씨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도군수 출마 후보인 A씨를 청도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A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언론사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B씨가 운영하는 언론사가 최근 보도한 일련의 기사들이다. 해당 매체는 '80개 업태 품은 유령선, 청도군수 선거판을 흔들다', '군수 후보의 품격과 노상의 민낯', '새마을운동 발상지 공원을 점령한 정치행사', '청도군수 후보 종친회 동원' 등 A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연이어 게재했다.

A후보 측은 이들 보도에 강력 반발하며 해당 기사들이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한 구태의연한 음해 공작"이라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치졸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비난했다. A후보는 B씨를 상대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와 청도경찰서에 각각 제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기사들은 충분한 취재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또 "A후보가 '사실 확인 없는 선거 개입, 음해 공작, 악의적인 비방 기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무작위로 배포해 언론사와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A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 4건 가운데 1건은 각하 처분했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