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수사개시 통보'·'특사경 檢 지휘' 등 상하관계 독소조항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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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을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기관보다 상위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법조항 대부분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서 수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수정은 당정청간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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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 조항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을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기관보다 상위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법조항 대부분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서 수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수정은 당정청간 이미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하위 단계에 수사관을 두도록 한 중수청 법안 내용도 대폭 삭제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받아들여 공소청장의 검찰총장의 직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권 내에선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과정을 통보한다'는 중수청 설치법 정부안과 특사경에게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반면 정부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사개시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간 협력을 규정한 것이며, 특사경에 대한 지휘는 전문적인 법리가 부족한 특사경에게 반드시 필요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를 통해, 검사와 수사관이 상하관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기로 결정했고, 내일 법사위 소위와 모레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 여당이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것과 관련해 최근 이 대통령이 '왜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당론을 서둘러 정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려 하느냐'고 당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며, "겉으로 드러난 갈등과 달리 당정청이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뒤따를 경우 검찰개혁의 기본 정신인 수사-기소 분리는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7860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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