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노동자 “노조 만들었더니 배송구역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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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이후 배송구역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고발했다.
16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한 쿠팡 대리점은 지난 1월11일 택배노조 쿠팡원주지회 설립된 뒤 조합원 2명이 공지를 위반했다며 배송구역을 축소했다.
노조는 클렌징으로 배송구역이 다른 대리점에 넘어가면 기사와 대리점 모두 손해가 발생해 대리점도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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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이후 배송구역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기사들 사이에서 이뤄지던 '배송 지원' 관행이 노조 설립 이후 제재 사유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16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 한 쿠팡 대리점은 지난 1월11일 택배노조 쿠팡원주지회 설립된 뒤 조합원 2명이 공지를 위반했다며 배송구역을 축소했다. 이들의 수입은 기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하는 '수행률'이 떨어지면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서로 물량을 나눠 배송하는 '배송 지원' 관행이 있었다. 노조는 클렌징으로 배송구역이 다른 대리점에 넘어가면 기사와 대리점 모두 손해가 발생해 대리점도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주지회 조합원 ㄱ씨는 최근 동료의 배송을 세 차례 지원했고, 대리점이 "기사들끼리 조율해서 진행하라"는 취지로 안내하자 마지막 지원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리점은 1월19일 '보고 없는 배송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공지를 낸 뒤 2월15일 ㄱ씨의 배송구역을 3곳에서 1곳으로 조정했다. 하루 평균 400개 안팎이었던 물량도 130여개로 줄었다. 대리점은 보고 없이 배송을 지원한 점을 구역 조정 이유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회 설립 이전에도 같은 방식의 배송 지원이 있었지만 제재는 없었고, 설립 이후에도 비조합원에게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대리점의 추가적인 노조탄압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리점 지점장은 지회 창립 직후 노조에서 돌린 떡을 집어 던지며 "나를 배신했다"고 말했고, 면담 자리에서도 "노조 때문에 쿠팡에서 우리 대리점을 좋게 보겠느냐", "가입할 때 왜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오혜민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불이익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며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배송구역 박탈이라는 생존권 위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리점은 논란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리점 관계자는 에 "절차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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