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노동자 절반 “대표 가족·친인척 부당한 권한 행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명 중 1명은 시설 대표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이 사적 소유재산처럼 운영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또 51%는 복지시설에서 친인척 채용이나 세습 등 사적 소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도 43.8%에 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명 중 1명은 시설 대표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이 사적 소유재산처럼 운영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위원장 박성우)는 3월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사회복지종사자 7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1%는 시설 또는 법인 대표의 가족·친인척·지인이 부당하게 근무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51%는 복지시설에서 친인척 채용이나 세습 등 사적 소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복지시설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도 43.8%에 달했다.
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주관식 응답에서는 관장 가족이나 지인 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시설 정비를 허위로 보고하고 출근부를 조작하는 방식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체 응답 중 16.1%로 확인됐다. 한 응답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다른 기관에서 일한 종사자에게 시설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며 "거부하면 징계를 언급하며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복지시설 비리를 목격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16.6%는 이직 과정에서 불리한 평판 조회를 우려해 비리나 부당한 일을 겪어도 제기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익명 신고와 신고자 보호 체계를 갖춘 특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정부에 공익신고할 계획이다.
박유빈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고발이지만 보복이 두려워 많은 종사자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고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